주식이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면 주의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때는 변화가 없지만 후속 거래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계속되면 경고 종목으로 분류된다.
경고 주식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주의 후속 거래 상황이 이상하면 경고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주식의 등락폭, 거래량 또는 회전율 등 거래가 비정상적일 때, 예를 들어 거래가 과열되거나 거래량이 너무 많은 경우 주의 종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후속 거래 상황이 계속 이상하면 경고주(증권거래소 약관에 경고주라는 용어가 정의돼 있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자는 주의주/경고주로 분류)로 분류한다.
3일 연속 주의주식을 달성하거나 어떤 경고주식을 충족하면 처분주, 즉 경고주식과 함께 처분주로 분류된다.
쉽게 말해 주식 이상과정은 정상주 → 주의주 → 경고주 → 처분주
경고주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주의/경고주식, 증권 거래소에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주의/경고주식 조회 방식
경고주로 분류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보통 주식이 주의 주식이 된 후에야 경고 주식으로 바뀝니다. 주의주식의 트리거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주식의 등락폭, 거래량이나 회전율 등 거래 이상이다.
경고 주식은 실제로 2단계로 시행됩니다.
- 1단계(주의주식): 주식을 ‘주의주식’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2단계(경고주식) : 주의주 조건을 여러 번 트리거하면 2단계 경고주(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경고주 트리거 조건)가 되며, 경고주 조건이 트리거되면 처분(주식 처분)을 하는데, 주로 투자자에게 거래 이상 문제를 상기시킨다.
경고주 트리거 조건
10영업일 중 6영업일이 주의주 기준을 충족했다.
3~5영업일 연속 주의주 기준을 충족합니다.
30영업일 중 12영업일이 주의주 기준을 충족했다.
경고주식을 발동하는 기준에 도달하면 동시에 처분주로 분류되어 주식을 ‘처분’합니다.
어떻게 경고 주식을 매매합니까?
주식은 경고 주식으로 분류되면 처분되기 때문에 거래 시 주식 대금을 미리 받고 담합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거래방식은 전액배당주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살 때 반드시 증권사에 전액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이 거래방식을 재고거래라고도 한다.
경고주는 살 수 있나요?
경고주는 살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는 헤지펀드 외에도 거래소의 공시로 간주되는 경고주를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왜 이 주식이 주의주/경고주로 분류되는지 매매 전에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종목은 최근 시세가 이상(급등 또는 급락)하거나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 단기간에 사고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주의주/경고주로 계속 등재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는데, 주된 이유는 해당 주식을 냉각시키고 유동성과 거래 위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으며, 이 주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주가가 조작되어 급등락할 수 있으므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위험 주식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 중점정리:경고주란 무엇인가? 글 보기
- 보통 주식이 주의 주식이 된 후에야 경고 주식으로 바뀌는데, 약관에는 경고 주식이라는 명사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자들은 주식을 주의주/경고주로 분류한다.
- 경고주는 1단계는 주의주, 2단계는 주의주로 6영업일 동안 주의주 기준을 충족해 주의주 요건을 계속 발동하면 경고주로 바뀐다.
- 주의주에는 매매제한이 없으며,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매매되고 정상적으로 주식을 사는 행동과 같습니다. 다만 주의주식으로 3일 연속 공시하면 경고주, 경고주식과 함께 처분주식으로 분류돼 ‘처분’된다.
- 이런 종류의 주식은 사실 리스크가 비교적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의 주가가 조작에 의해 급등락할 수 있으니,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