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주식은 무엇입니까? 매매 가능합니까? 1분 주의주 알아보기

注意股是什麼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때,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의·경고·처분·관리 등 주식의 경우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예치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주식이 거래상의 이상조건을 유발하면 주의주식, 경고주식으로 분류하고 이상조건이 계속 발생하면 처분한다.

주식에 주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주란 주식의 등락폭, 거래량 또는 회전율 등의 거래가 비정상적일 때,

예를 들어 거래 과열, 거래량 과다 등의 상황이 있다.

주의 종목으로 분류되며, 이때 후속 처분은 없습니다.

후속 상황이 계속 비정상적이면 경고주 및 처분주로 추가 분류됩니다.

주식이상 과정:정상주식 →주의주식 →경고주식(처분주식)

주의주 조회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주식의 관련 정보에 주의하면, 증권 거래소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주의 주식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의주식의 트리거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주식의 등락폭, 거래량이나 회전율 등 거래 이상이다.

예를 들어,

“대만증권거래소주식회사가 거래정보 및 처분작업 요점 제4조 이상기준의 상세 데이터 및 제외 상황을 공표하거나 통지한다” 중 제3조 상황 하에서

주식이 이 몇 가지 조건을 촉발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간략한 목록이며, 관련 트리거 조건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증권거래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 영업일의 종가 상승률이 100%를 초과하다

60영업일 종가 상승률이 130%를 넘었다

90 영업일의 종가 상승률이 160%를 초과하다

“원리금비율, 주가순자산비율 이상 및 당일회전율이 너무 높다”는 상황(7조)은 다음을 가리킨다.

원익비가 마이너스이거나 60배 이상이다

주가순자산비율 6배 이상

당일 회전율 5% 이상, 거래수량 3000거래단위 이상

3일 연속 주의주식으로 공시되어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주의주식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제한도 없고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는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주는 어떻게 매매합니까?

주의주식으로 분류해도 처분하지 않는 것은 정상매매이며, 정상적인 주식매수 행위와 같다.

다만 주의주식으로 3일 연속 공시되면 처분하는데, 처분이란 주식이 ‘경고주’로 분류돼 거래 시 반드시 주식을 미리 받고 담합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용거래가 제한된다는 뜻으로 전액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살 때 주식 전액을 증권사에 먼저 납부해야 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을 가리킨다.

랩어카운트는 주문 전 계좌에 거래금액이 충분해야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주식이 이상거래 위험으로 분류되거나 디폴트 위험을 피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재고 거래는 영업사원에게 설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도 증권사에서 소프트웨어 설정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주식은 살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주의 주식이 되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주식이 되면 대표가 3일 연속 주의주나 경고주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처분주식에 해당하면 거래가 제한된다.

주식에 주의하면 어떤 거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팔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주의주로 분류되는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단기간에 가격 변동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주식, 즉 연속적으로 급등하거나 하락하는 주식이다.

이런 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래규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일 연속 주의종목만 있으면 경고(처분)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거래하기가 까다롭다.

시장에서는 급등주의 특성상 주의 종목으로 분류되기 쉽고 처분주로까지 오르기도 하는데, 이들 종목은 해제 후 상승폭이 커 ‘명품’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들은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통 주의주가 처분주, 경고주로 바뀌면 주관기관에서 그 주식에 대한 냉각효과를 얻기 위해 거래를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투자자의 유동성과 거래 위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주식에 투자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빠른 중점 정리:주식에 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주식이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을 촉발하면 주의 주식으로 분류되며 이때 후속 처분은 없습니다.
  2. 3일 연속 주의주식 조건을 충족하거나 경고주식 조건을 발동하면 주식 처분으로 공시되고 거래 시 주식 대금을 미리 받고 알선해야 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3. 주의종목은 어떤 거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지만 3일 연속 주의종목을 거래하면 경고(처분)종목으로 바뀌어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4. 이런 제한된 주식은 투자 유동성과 거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투자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